Standby 동의대 오혁진 교수 “지역개발vs주민이 행복한 학습, 학습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

글작성자 평생학습동향리포트 신청일 Nov 11, 2014

평생학습 관련 학계 인터뷰_오혁진 교수(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학과)

 

지역학습공동체, 지역개발이 아닌 주민이 행복한 학습이 필요하다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는 두 번째 방문길입니다. 작년 김진화 교수님 인터뷰를 했을 때는 더위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늦가을의 정취가 교정 곳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는 사회교육이라는 단어의 후신입니다. 하지만 두 단어 사이에는 역사와 지향 그리고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는 사회교육이라는 용어에 깃든, 세상을 향해 육박해 들어가는 적극성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으로 대체되었는지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학습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오혁진 교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동의대 재직까지의 과정

정성원: 인터뷰 오기 전 교수님 이력을 봤더니 가나안농군학교 교관도 하셨던데요, 먼저 교수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오혁진: 학부는 서울대에서 영어교육과를 나왔고 2학년 때부터 교육학 쪽으로 부전공을 했습니다.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면서 김신일 교수님의 책에서 사회교육분야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원에 평생교육 전공이 없기도 했고 보다 교육원론 쪽에서 사회교육을 다루고 싶어 석사과정에서는 교육과정전공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석사 3학기 때부터 가나안농군학교와 인연을 맺었는데 연구소에서도 있었고 군대를 다녀와서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교관으로 얼마동안 있기도 했습니다. 저의 주 관심은 가나안의 정신을 연구하고 프로그램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래부터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평생교육 전공이 생긴 것을 계기로 서울로 돌아와 박사과정에 진학하였습니다. 그 후 김신일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 재학 중에 서울대 사범대 연구소에 있었고 수료할 때쯤에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간사 역할도 했고 서울대학교에 돌아와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조교 겸 교관을 하면서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 후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에서 동의대에 내려오기 직전까지 근무를 했었지요. 2002년 동의대학교에 현재 학과가 만들어지고 그 때 이곳으로 오게 되었지요. 벌써 12년이 되었네요.

 

정성원: 교수님의 박사학위 연구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오혁진: ‘학습자의 요구에 근거한 프로그램 품질 평가 준거개발’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연구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요.

 

정성원: 당시 연구과제와 지금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심 있는 영역은 어떤 것인가요?

 

오혁진: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교육 역사 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사회교육사상사 연구를 해왔는데 내년쯤에는 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평생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점검

 

정성원: 인터뷰 자료를 찾아보다가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봤는데요. 「1990년대 말 평생교육법 제정 과정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 개념 혼란의 기원과 논리 검토」 이 논문이 90년대 말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될 당시 평생교육법이 명분도 얻지 못하고 실리도 잃고 한편으로는 사회교육이라는 한국사회의 역사와 전통도 어떻게 보면 거세된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셨던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혁진: 학문이라는 것도 유행이라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원래부터 있긴 있었지만 제가 박사과정을 다니던 그 즈음부터 붐을 이루면서 원래부터 있던 ‘사회교육’이라는 용어까지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은 유네스코에서 강조했던 것으로, 우리나라에 70년대 초반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사회교육’ 개념은 우리나라에 이미 더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죠. 사회교육 개념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들여와서 총독부 때 식민화교육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더 연구를 해보면 사회교육은 구한말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구한말에 계몽운동가들이 계몽운동, 국권회복차원에서 들여왔던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맞지만 용도가 다르죠. 일제강점기하에서도 민간차원에서는 독립운동이나 민중계몽을 위한 사회교육 개념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밝혀진 역사입니다.

 

아무튼 그 때 이후로 사회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가 90년대 말에 여러 가지 논의가 생기면서 사회교육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말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나 한편으로는 사회교육이 일제의 잔재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국의 사회교육자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 원래는 지금의 교육기본법에 해당되는 법으로 평생교육법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한국사회교육협회(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의 전신)가 주장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사회교육협회는 ‘평생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헌법 밑에 두고 그 밑에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 등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육법 바로 옆에 사회교육법이 있어서 개념, 법체계가 안 맞았던 것이지요. 이것을 바로 잡을 겸, 사회교육 분야도 강화할 겸, 협회에서는 계속 그것을 주장해왔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90년대 중반이후 교육기본법이 먼저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평생학습법’이란 이름으로 법을 제정하고 교육기본법을 대체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진 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대신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강화, 확장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교육’ 용어는 모두 빠지고 ‘평생교육’으로 대체됩니다. 법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와 ‘사회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동시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교육이 과거 역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교육에 대한 배제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평생교육법’으로 법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해서 굳이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배제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법은 사회교육 대신 평생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정상적인 용어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혁진교수님 (4).JPG 평생교육법의 정의를 보면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다”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사회교육법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회교육’이라는 말을 써야 할 자리에 일괄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써서 이후 우리나라에서만 특이하게 평생교육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과, 이전의 사회교육을 대체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혼동되어 쓰이게 됩니다. 엄밀한 개념 정의를 생명으로 하는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생긴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 후 처음의 ‘평생학습법’은 법의 이름도 ‘평생교육법’으로 바뀌게 되고 그 범위도 이전의 사회교육법의 위상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긴 했지만요. 결국 저는 법의 위상과 개념의 측면에서 볼 때 당시의 평생교육법 제정은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바꾸면서까지 추진되었지만 진정한 ‘평생교육법’으로서의 위상은 얻지 못하고 대신 개념상의 혼란을 일으킨 기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학문의 정체성 차원과 교육의 이념적 차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교육’ 용어가 고유한 학문을 성립하기 위한 기초개념으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생교육학’ 분야는 사실상 전통적인 ‘사회교육실천학’, 평생학습 현상을 설명하는 ‘평생학습이론학’,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합하여 연구하는 ‘평생교육통합학’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세 가지 하위 학문이 섞여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모두 자기가 ‘평생교육학’이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학’ 분야가 발전하려면 일단 이렇게 구별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각자 자기 영역을 연구하고 서로 연계하고 통합하고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육법 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

 

정성원: 올 초 일본사회교육학회의 다카하시 교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역사성과 지향점에 있어서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놓지 않으려 하고 그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90년대 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당시 지향했던 평생학습법이 상위법이 되고 그 하위로 사회교육법 등이 배치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니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교육법 체계를 바꾸려는 흐름이나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혁진: 재작년쯤 학회 차원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같이 참여하여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법체계를 예전에 사회교육협회에서 했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대부분의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법, 평생교육법과 성인교육법 또는 사회교육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처럼 사회교육도 교육 시스템이니까 체계화가 될 필요가 있기에 이를 아우르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요. 사실 각 나라에서 평생학습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부분 경제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80년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회교육, 또는 성인교육이라 했고, 소위 말해 지식기반사회가 되고 학교교육 외에 평생학습이 그야말로 중요해진 시대의 경제논리적인 것을 반영하기 위해 평생학습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새삼스럽게 평생교육이 활성화된 것이 딱 90년대 중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학습, 지식기반, 경제, 인적자원개발,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관심을 갖게 될 때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는 과거의 사회교육이 전통적으로 추구했던 것과 선진국의 평생학습법이 새롭게 추구하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처럼 따로따로 상하위로 가면 바람직하겠지만 당분간 이렇게 가거나 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은 교육부 산하의 법밖에 안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범정부적 차원으로 총리실 산하나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법체계로 가야 합니다. 교육부가 평생교육주무부서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평생교육에 쓰는 예산이나 위상은 문화체육관광부만도 못하거든요. 교육부 안에 평생교육부서가 있다는 것도 넌센스라고 봅니다. 솔직히 교육부가 평생교육을 관장한다고 하면서도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학교 교사만큼도 평생교육사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평생교육법을 다 쥐고 있는 셈이지요. 저는 차라리 평생교육 담당업무가 총리실로 가든지 대통령 직속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체계상 지금의 평생교육법 위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죠.

 

정성원: 법이라는 것이 현실을 제때 반영 못하고 늘 시간차가 발생하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 법체계를 바꾸자라는 논의, 흐름이 있지 않는 이상 법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는 그룹이랄까 연구진이 있어서 현실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오혁진: 2년 전 정부가 바뀔 때 평생교육법이 크게 한 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그렇게까지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에 조금 반영된 정도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학회나 평생교육 분야 모두 부족한 면이 있었지요.

 

사회교육 관점에서 비춰 본 한국사회 평생교육

 

정성원: 교수님은 평생교육의 원형으로 사회교육을 바라보고 사회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생학습에 보이는 한국사회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오혁진: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은 다르다라고 해서 작정을 하고 쓴 책이 『신사회교육론』입니다. 사회교육이라는 용어와 이념을 더 부각시키고 싶어서 했던 것인데, 이 책에 개념을 보시면 하나는 학문적이고 하나는 이념적입니다. 앞에서 사회교육이라는 말이 왜 다시 사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굳이 ‘평생교육’으로 대체하다보니 생긴 개념상의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교육이념적인 측면 때문입니다.

 

저는 생활중심적, 공동체지향적, 전인교육지향적, 소외계층지향적, 사회변화지향적인 것이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에도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최근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퇴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 사회교육이라는 말 대신에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쓰였던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가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때였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20년전에 다 겪었던 일인데 우리는 조금 늦게 들어왔지요. 사회교육법은 1982년 5공화국 때 헌법에 평생교육 개념이 포함되면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사실 그 후 20년 동안 국가적인 관심 차원에서 볼 때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에서 그나마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때가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세계화가 되고 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것이 막 논의될 때입니다. 그 전까지 사회교육협회 같은 곳에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럽이나 일본에 버금갈 만큼의 교육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사회교육, 그런 것을 말하던 때에는 귀 기울여듣지 않다가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국가적으로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 때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지고 강화가 된 것입니다.

 

오혁진교수님 (3).JPG

 

2000년도에 만들어진 평생교육법을 잘 들여다보면 전통적인 사회교육 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교육복지적인 성격도 들어가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국가발전, 경제발전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평생교육법 안에는 온갖 좋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강제성이 없다보니 결국 평생교육의 고유한 이념보다는 그때그때 정부의 필요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 예로 유급학습휴가제와 평생학습계좌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시행된 평생교육법에는 유급학습휴가제와 평생학습계좌제가 모두 선언적인 차원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급학습휴가제는 유럽에서 노조가 주장했던 것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평생학습계좌제는 당시에 ‘교육구좌제’로 명명되어 있었는데, 학습자들의 이력을 관리해준다는 서비스의 측면도 있었지만 크게 보면 국가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동시에 선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어떤 것이 더 많이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평생학습계좌제입니다. 이것의 취지가 인적자원관리이고,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 인적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노동부의 직업능력계좌제와 겹쳐서 상당히 많이 시행이 되었는데, 순수한 의미로 근로자들을 위한 유급학습휴가제는 당시에 굉장히 의미있게 포함되었지만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평생학습의 방향을 정책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생학습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교육의 원형적 성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한 평생교육에 관한 생각

 

정성원: 교수님은 평생교육일반론이 아니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을 기반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교수님의 고민거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을 기반한 평생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평소 고민하시던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혁진: 저도 원래 지역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지역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회교육분야의 핵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제가 지역사회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부산에 내려오면서입니다. 서울에서 살았을 때는 지역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할 기회도 없었고요. 그런데 부산에 내려오니 지역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역사회로구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이라는 책, 지금 같으면 그냥 “지역사회교육론”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 책을 통해 주장한 것은 지역이 중요하고 지역 안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도 해야 하니 지역을 살려나가자 라는 아주 원론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회교육 원형적 마인드를 지역에 투영하면 어떤 식으로 교육 원리가 이루어질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공동체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 지역사회교육의 원리는 무엇인가, 지역공동체 지향적 사회교육조직이나 기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정도를 탐색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평생교육의 장이 소위 학원 같이 학습관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닮아가는, 뭔가 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것도 발전이라면 발전이지만 원래 지역사회교육의 원형은 삶속에서의 교육이고 함께 생활하면서 저절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상호교류했던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전통이 약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평생교육 관점에서 보면 평생교육 분야가 아닌 것 같은 것을 지역사회교육이 다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평생교육의 전부도 아니고 지역사회교육의 원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 같은 시스템을 갖춰 가는 게 평생교육의 발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이 싫어서 평생교육하자는 것이었는데, 학교교육처럼 통제되고 그런 것이 싫어서 삶속에서의 교육을 얘기하면서 했던 것인데, 어느덧 평생교육 분야도 시스템을 갖추고 학점을 주고 해야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중심, 지역의 생활현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지역사회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평생학습관을 가야지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거기도 있지만 삶 속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축제, 지역시민단체 등에 교육과 학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평생교육사가 갈 곳이 너무나 많다고,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데만 가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산의 예를 들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박사과정 제자에게 그것에 대해 논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교육현상, 그 안에서 어떤 교육적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교육전문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분석하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전문가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밝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을 지역사회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이지요.

 

학습동아리와 학습공동체

 

정성원: 교수님은 학습공동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사회교육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학습공동체로 맞닿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교수님께서는 학습공동체를 교육정의, 측 저스티스 측면에서 바라보시더라고요. 학습공동체라는 개념을 학습동아리와 비교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혁진교수님_학습공동체.JPG오혁진: 학습공동체를 제 나름으로 정의하면, 인간의 집단이 학습을 중요시 여기느냐 아니냐의 차원과 인간관계가 공동체적인 관계이냐 계약적 관계이냐에 따라서 나눠보면, 학습공동체는 이쪽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학습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인간의 집단에서 학습은 다 이루어지죠. 그런데 학습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과 학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의도성을 가지는 것은 다릅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학습공동체로 한다면 모든 것이 학습공동체가 되는 것이니 그것은 넌센스이지요. 저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뭔가 실체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지역사회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동안 실천해왔다고 보는 것이지요.

 

학습공동체를 다차원으로 나눈 것 중에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집단 차원에서의 학습동아리가 학습공동체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과거에는 이 단계까지밖에 학습공동체를 만들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기업 및 조직차원에서도 학습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학습공동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도시도 선언적이지만 지역의 학습공동체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공동체 중에 가장 기초는 학습동아리입니다. 학습동아리는 학습공동체의 한 차원이지요. 그런데 학습동아리는 스웨덴의 스터디서클하고는 좀 다릅니다. 처음에 스터디서클을 번역할 때 학습동아리로 번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스터디서클은 학습동아리의 한 종류는 되지만 학습동아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학습동아리죠. 문제해결 토론 중심의, 거기다가 국가가 지원해주는 특별한 형태의 학습동아리입니다. 우리는 스터디서클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것을 통틀어서 학습동아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개념을 크게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나서 즐기면서 하는 것을 학습동아리로 모두 보고 있습니다. 소집단차원의 학습공동체인 학습동아리가 잘 되어야 지역사회도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원: 학습동아리가 지역단위에서 학습공동체로 가기 위한 발전 노선, 단계차원에서 하위 단계라고 보시는 건가요.

 

오혁진: 아닙니다. 학습동아리 자체가 학습공동체의 한 모습임과 동시에 지역을 지역학습공동체로까지 바꾸어가는 기초라는 것이지요.

 

평생학습도시와 지역학습공동체

 

정성원: 그때의 지역이라 함은 어떤 것인가요?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학습의 체계로 묶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혁진: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역학습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평생학습도시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평생학습도시의 취지문에도 학습공동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을 학습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학습하고 학습결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가 지역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이념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이상이지만 이렇게 개념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지역사회를 거대한 학습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밑에 단위가 하나의 세포로서 되지 않고서는 지역사회가 학습공동체가 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정책도 펴나가야 하지만 가장 기본은 학습동아리부터 엮여지고, 전체가 돌아가고, 지자체 차원에서 잘 진행되도록 정책을 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지자체 차원의 학습공동체 논의와 관련하여 저는 지자체의 지역평생교육사업이 3단계를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유토피아적 단계인데 지자체가 학습공동체 만을 위해 지역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던 단계입니다. 이때는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진 지자체가 평생교육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2단계는 현실타협적인 학습공동체 논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자체에게 주장했던 것인데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생학습도시 추가 지정을 안 한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 지역에 발전된 것이 무엇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도 안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학습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이지만요. 지역발전-경제발전, 일자리 몇 개를 위해서 도움이 되면 나쁠 것은 없지만 이전까지는 굳이 이런 부분이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학습도시사업 하면 주민들 몇 명이 참여해서 즐겼고 프로그램 몇 개를 진행했고 이런 것이었거든요. 이게 1단계였습니다. 굉장히 순수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게 오래 가야하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니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왜 하냐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가 지정이 안 되었지요.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거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학습도시사업 같은 것을 세울 때 순수한 학습공동체지향적 프로그램만 만들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춘 학습도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죠.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방법상 그런 일을 할 때 소외계층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래 학습공동체가 지향했던 바를 살려서 하나의 원리로 접근하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이전처럼 가면 학습도시사업이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얼마 있다가 끝날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현실 타협을 한 거죠.
학습도시사업이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헤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문제 해결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울산 동구 같은 경우 평생학습도시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지역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센터 같은 것을 세우고, 그러다보면 주민들에게 학습기회가 많이 돌아갈 테니까 전략적으로 했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한지 얼마 안 되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이나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의 일반적인 사업 방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 정부, 지자체도 그것을 원합니다. 지역발전에 도움 안 되는 평생교육은 안하겠다는 식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주요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학습형 일자리, 이런 것이 없으면 지원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학습공동체 활성화의 장애 요인

 

정성원: 학습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향점이자 가치일 수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제약요건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오혁진: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생각 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단계하고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2단계가 현실타협적인 것인데 학습공동체라는 것은 학습을 언제 누구나 원할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특히 소외계층 사람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정의이며 학습공동체 구현의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요구’와 ‘필요’는 다른 말이거든요. 자신이 정말로 학습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습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학습을 해야 할 필요가 존재하거든요. 그들이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학습공동체라고 봅니다. 위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싶을 때 와서 배울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학습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타협을 했던 것인데 이미 현실은 타협도 하기 힘들 정도로 국가나 지자체의 필요를 위한 학습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간 교육 내용에서의 불평등, 교육 대상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발전 필요에 도움 되는 것, 지역에 도움 되고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선 개설하겠죠. 대상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소외계층 사람들을 나오게 하려는 것보다는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소위 엘리트-에게 가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에게 물어보니 학습형 일자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니까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강사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적도 가장 많이 남고 상부에 보고하기도 좋고.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설되지만 예전으로 말하면 꽃꽂이, 서예 같은 것은 자기 돈 내고 배우라는 것이지요.
그런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이번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세미나에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습공동체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질적인, 비판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학습공동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지원해라, 지역발전은 그 다음 문제라고 정면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습공동체 형성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야지요. 학습공동체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서 성급한 마음으로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되듯이 학습공동체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학습공동체는 자칫하면 죽고 맙니다. 선후가 중요한 것인데 일단 주민들이 행복하게 학습하게 되면 지역발전은 저절로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후학에게 건네는 고언

 

정성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후학들에게 어떤 점을 주로 강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혁진: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제가 공부하는 쪽이 아무래도 철학적이다 보니 전문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법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상담도 해야 하고, 동아리를 관리할 줄도 알고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철학이라고 합니다. 교육자적인 마인드.
저는 불만이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는 왜 교육철학, 교육사에 해당하는 과목이 없느냐는 것이죠. 평생교육사가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는 다르게 인간의 삶을 다루는 교육전문가이지 않느냐. 평생학습사회가 되었다고 교육자의 역할이나 철학이 무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에서 강조하는 학습자 존중이라는 것이 고객만족이라는 것과는 다르죠. 학습자를 존중한다는 것이 교육자의 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학습할 것이 많아지는 때일수록 소위 말하는 사회교육자,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철학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육자적인 마인드, 교육철학, 학습자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사회교육 사상사를 연구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사회교육 사상사를 연구하면서 사회교육자들의 마인드가 그런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존경할 만한 허병섭, 이상재, 안창호, 김용기 선생님 등 이런 분들의 마인드가 모두 교육자적인 마인드-지나쳐서 다소 계몽적인 것들도 있었지만-였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자로서의 그런 마인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그런 교육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현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죠. “지자체 평생교육기관으로 갔다고 해서 평생교육사가 그냥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에 파견나간 교육자다”라고 말합니다.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센터가 법에 의해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고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이미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센터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평생교육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사가 그 곳에 파견나간 것이다. 그런 의식이 없다면 평생교육사는 그냥 종업원이라고 말합니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공무원 마인드로 학생을 가르치면 어찌되겠습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교육자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고 교육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실습을 나가든 현장에 나가든 ‘평생교육사의 난중일기“를 적어보라고 합니다(웃음).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오늘은 무엇 때문에 싸웠고 어떤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겼다, 오늘은 졌다, 이런 것을 적어보는 거죠. 평생교육 담당 업무가 교육부에 있어서 좋은 거라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사에게 학교 교사만큼의 교육자적인 마인드와 대우를 강조해 주어야 하거든요. 평생교육사를 그런 교육자로서 대우해줄 자신이 있으면 교육부가 가지고 있고, 없다면 차라리 총리실로 넘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정성원: 장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혁진: 멀리서 오셨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인터뷰_정성원(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정리_이보라(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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